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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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12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2018.3.7)>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2호, 2018.2.27)」을 정정 고시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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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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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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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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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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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 |
22 | 병용 불가코드 지표 유형 및 목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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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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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19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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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18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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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17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년 11월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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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16 | 2018년 선별집중심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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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