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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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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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호(2019.02.1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호, 2019.01.1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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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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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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