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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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9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05호(2019. 2. 13)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관련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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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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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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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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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6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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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5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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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4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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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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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
22 | 병용 불가코드 지표 유형 및 목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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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
20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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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19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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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18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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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