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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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02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호(2018.2.26)>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 및 제11조~제13조까지 규정에 의한 「치료재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호, 2018.1.25.)를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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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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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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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30 |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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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9 |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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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8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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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7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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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6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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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5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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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4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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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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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
| 22 | 병용 불가코드 지표 유형 및 목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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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