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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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9 |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1호(2019.2.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개정내역]
○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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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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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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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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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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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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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
22 | 병용 불가코드 지표 유형 및 목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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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
21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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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
20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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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19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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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18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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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17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년 11월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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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16 | 2018년 선별집중심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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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