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정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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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06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4호(2018.2.27)>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호, 2018.2.26)를 정정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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