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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2019-02-26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호 (2019.1.1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 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대표자 부재기간 중 착오청구’,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대의협813-13682호]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pdf [대의협813-13682호]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pdf (다운7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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