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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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7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8호(2019. 2. 27.)>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 '19.1.30)를
[개정 주요내용] -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재투여 시 Erythropoietin Stimulating Agent(EPO제제) * 기준을 명확화함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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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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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4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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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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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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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1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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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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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39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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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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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