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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등록일 2019-02-26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9년 2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2월 18일(월) ∼ 2월 28(목), <9일>
   나. 대상기관수 : 총 29개소
        - (현장조사, 29개소) 종합병원 1, 병원 5, 요양병원 6, 한방병원 1, 의원 10, 한의원 1, 치과의원 2, 약국 3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2월 18일(월) ∼ 2월 27(수), <9일>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병원 3, 요양병원 1, 한방병원 1, 의원 1, 한의원 3, 약국 1)
   다.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첨부파일 2019년_2월_정기현지조사_계획.hwp 2019년_2월_정기현지조사_계획.hwp (다운5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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