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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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7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80(2019.2.27.)>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2019.2.21.))를 개정‧발령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 내용] [시행일] : 20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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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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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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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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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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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1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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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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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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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
3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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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