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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9-03-07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64호(2019. 2. 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2019. 2. 22)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을 개정·발령 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 개정]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첨부파일 (제2019-33호)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 신설(재분류) 관련 Q&A.hwp (제2019-33호)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 신설(재분류) 관련 Q&A.hwp (다운717회)
첨부파일 (제2019-33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제2019-33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다운1,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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