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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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7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을 개정·발령 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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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2019-33호)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 신설(재분류) 관련 Q&A.hwp (다운717회) | ||
첨부파일 | (제2019-33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다운1,120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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