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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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08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2019.4.29.)>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9호, 2019.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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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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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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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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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5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23-230호)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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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53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공고 제2023-7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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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52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및 1차 온라인 간담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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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51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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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50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8차 개정과 소화기관련 주요 변경내용 | 2022.03.31 | |
49 | 3차 상대가치 개편 진행상황과 소화기질환 | 2021.12.29 | |
48 | 진찰료와 의사의 수입 | 2021.03.04 | |
47 | 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KDRG)의 소화기 영역의 현황 | 2020.08.13 | |
46 | 상대가치의 기본 구성과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에 대하여 | 202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