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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9-05-08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1호 (2019.4.29.)>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1) : 26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3)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4) : 62품목
- 삭제 품목(별지 5) : 4품목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첨부파일 붙임1-(2019-81)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붙임1-(2019-81)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다운689회)
첨부파일 붙임2-1-(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붙임2-1-(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다운1,867회)
첨부파일 붙임2-2-(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붙임2-2-(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다운1,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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