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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9-05-08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3호(2019.4.29.)>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 2019.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내용]
-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 등 치료재료 2항목 급여기준 신설
-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기준 변경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첨부파일 (2019-8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2019-8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다운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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