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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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2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9호(2023. 11. 14.) 3.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를 개정 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위원장 및 위원구성 변경(안 제8조)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규정함 - 제8조제4항제5호(종전의 제2항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을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변경함 -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균형을 고려하여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 수 요자를 대표하는 자를 통합하여 4명의 위원으로 변경함 나. 시행일 : 202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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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 제821-10449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70회) | ||
첨부파일 |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다운109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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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및 1차 온라인 간담회 개최 안내 | 2023.11.22 |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2023.11.22 | ||
50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8차 개정과 소화기관련 주요 변경내용 | 2022.03.31 | |
49 | 3차 상대가치 개편 진행상황과 소화기질환 | 2021.12.29 | |
48 | 진찰료와 의사의 수입 | 2021.03.04 | |
47 | 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KDRG)의 소화기 영역의 현황 | 2020.08.13 | |
46 | 상대가치의 기본 구성과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에 대하여 | 2020.05.25 | |
45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44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4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