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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23-11-22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9호(2023. 11. 14.)

3.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를 개정 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위원장 및 위원구성 변경(안 제8조)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규정함 

- 제8조제4항제5호(종전의 제2항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을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변경함 

-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균형을 고려하여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 수 요자를 대표하는 자를 통합하여 4명의 위원으로 변경함 

나. 시행일 : 2023. 11. 14.

첨부파일 [대의협 제821-10449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pdf [대의협 제821-10449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70회)
첨부파일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다운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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