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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0 1분기 March 2020

윤리위원회 소개

소화기 질환은 임상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의학분야로서 최근 진단, 시술, 수술 및 치료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는 의사의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점차 강조되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윤리와 관련된 선언 등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에 발 맞추어 2011년 대한소화기학회의 독립된 위원회로 발족하였습니다. 진료, 연구 및 교육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윤리적인 판단의 문제 뿐 아니라, 삶과 죽음에 이르는 생명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마주치는 선택의 문제들은 우리 의사들을 당황하게 하며 고민하게 합니다. 특히 일선에서 환자들을 마주치고 치료하는 소화기 의사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 윤리위원회는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료윤리의 원칙(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은 1970년대 미국의 윤리학자 T.L.Beauchamp와 J.F.Childress가 주장한 다음과 같은 4대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1)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가진다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2)피해를 주는 일에는 의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악행 금지의 원칙’, (3)선한 일을 위해 의술을 사용하라는 ‘선행의 원칙’, (4)모든 재화의 분배는 정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 입니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연구윤리, 안락사, 연명의료 등의 의료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윤리레터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연4회의 레터를 통해 각종 윤리분야 전문가의 원고를 기고 받아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바람직한 의사-환자 관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최일선을 담당함에서 윤리적 기반을 제시하기 위해 2007년 발표된 내과의사 윤리선언에 기초하여 현재 소화기내과 의사 윤리 강령 및 의사 윤리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화기학회 연관학회, 소아청소년과 및 외과 등의 타 연관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상진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며, 이외에도 소화기학술지 연관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진료 가이드라인 등의 윤리적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는 2019년부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업무 중 소화기 관련 의료사안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 내에 의료사안 감정위원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료감정원과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료중재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감정업무는 크게 의료사고와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 시행여부에 대한 감정업무로 구분됩니다. 소화기 의료사안에 대한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감정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감정위원에 대한 교육 및 질 관리와 법률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및 대한간학회에 소속된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의료감정 인정교육 및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여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표준화된 감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며,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학회인 대한내과학회와 의료사안감정 및 법률적 제반 사항에서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는 다양한 윤리인 사안에서 회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소화기 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 및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 이사 이인석 (isle@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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