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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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8 |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722호(2018. 2.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내와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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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0209_공고전문.hwp (다운546회) | ||
첨부파일 | 20180209_주요공고개정내역.hwp (다운551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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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병용 불가코드 지표 유형 및 목록 안내 | 2018.03.09 | |
21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정정 안내 | 2018.03.06 | |
20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8.03.02 | |
19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8.03.02 | |
18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8.03.02 | |
17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년 11월 공개) | 2018.03.02 | |
16 | 2018년 선별집중심사 안내 | 2018.03.02 | |
15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 2018.02.28 |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2018.02.28 | ||
13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질의응답 배포 | 2018.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