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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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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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평가결과의 공개)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0조(평가결과의 적용등) 다. 평가3부-423호(2021.10.22.)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보고" 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19호(2024.1.8.)“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2022년(2주기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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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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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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