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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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26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1654(2024.6.20.) 2.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환자의 불편 방지 및 원활한 조제·투약서비스 지원을 위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를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급 중단 의약품 목록이 추가 되어 정보제공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보내와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상품목 : 9품목(2024년 5월 21일 ~ 6월 20일 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생산·수입·공급 중단된 경우 정보 제공(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에 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고시·공고·알림>공급 중단·보고 의약품 현황에서 확인 가능 나. 정보제공 : 2024. 7. 1.(월) 안내 시작 다. 제공방법 : 공급중단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팝업창을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임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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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제813-3959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pdf (다운28회) | ||
첨부파일 |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업데이트 목록(24년 7월 제공)_DUR.xlsx (다운32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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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7.26 |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 | 2024.07.26 | ||
100 |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2024.07.26 | |
99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관련 의견조회(필고티닙 성분 제제 외)에 대한 안내 | 2024.07.08 | |
9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06.27 | |
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2024.06.14 | |
96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2024.06.14 | |
95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 |
94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 |
93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5월)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