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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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4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689(2024. 5. 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내와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계도기간 운영방안>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용)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적용기간) 2024. 5. 20. ~ 2024. 8. 20.(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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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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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