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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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4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689(2024. 5. 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내와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계도기간 운영방안>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용)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적용기간) 2024. 5. 20. ~ 2024. 8. 20.(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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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 제821-01944호]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pdf (다운63회) | ||
첨부파일 | [붙임] 1.보건복지부 공문-20240521.pdf (다운68회) | ||
첨부파일 | [붙임] 2.보도참고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20240521.pdf (다운77회) | ||
첨부파일 | [붙임] 3.관련 포스터-20240521.pdf (다운66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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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7.26 | |
101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 | 2024.07.26 | |
100 |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2024.07.26 | |
99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관련 의견조회(필고티닙 성분 제제 외)에 대한 안내 | 2024.07.08 | |
9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06.27 | |
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2024.06.14 | |
96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2024.06.14 |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 ||
94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 |
93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5월)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