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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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1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00(2024. 4. 22.)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바,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대상자) 종료일이 `24. 4. 20. ~ 5. 19. 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 ○ (연장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5. 20. 로 일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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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 제821-00783호]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대의협 제821-00783호).pdf (다운61회) | ||
첨부파일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대의협 제821-00783호).pdf (다운104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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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안내 | 2024.12.24 | |
104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12.16 | |
103 | 질병군 중증분류 검토 결과안내 | 2024.11.13 | |
1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7.26 | |
101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 | 2024.07.26 | |
100 |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2024.07.26 | |
99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관련 의견조회(필고티닙 성분 제제 외)에 대한 안내 | 2024.07.08 | |
9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06.27 | |
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2024.06.14 | |
96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