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 개정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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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1 |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2호 (2024. 4. 1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3호 (2024. 4. 15.)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여 왔습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의 제938호부터 제939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 938.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기술 939.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 별표2의 제18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 18.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단독 표적 바.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화 정병하⇒ 구교철 변경 - 별표3의 제23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 23.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발생 예측 보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 붙임과 같이 변경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일부 삭제 및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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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40415_(대의협 제811-485호)[발송]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pdf (다운84회) | ||
첨부파일 | ★(2024-1차)+「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전문.pdf (다운81회) | ||
첨부파일 | ★(2024-1차)+「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일부개정안.pdf (다운82회) | ||
첨부파일 | ★(2024-1차)+「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일부개정안.pdf (다운85회) | ||
첨부파일 | ★(2024-1차)+「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전문.pdf (다운88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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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7.26 | |
101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 | 2024.07.26 | |
100 |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2024.07.26 | |
99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관련 의견조회(필고티닙 성분 제제 외)에 대한 안내 | 2024.07.08 | |
9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06.27 | |
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2024.06.14 | |
96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2024.06.14 | |
95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 |
94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2024.06.14 | |
93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5월)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