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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 개정 발령 안내
등록일 2024-05-2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2호 (2024. 4. 1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3호 (2024. 4. 15.)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여 왔습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의 제938호부터 제939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 

938.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기술 

939.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 별표2의 제18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 

18.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단독 표적 

바.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화 정병하⇒ 구교철 변경 

- 별표3의 제23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 

23.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발생 예측 보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 붙임과 같이 변경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일부 삭제 및 신설

첨부파일 240415_(대의협 제811-485호)[발송]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pdf 240415_(대의협 제811-485호)[발송]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pdf (다운60회)
첨부파일 ★(2024-1차)+「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전문.pdf ★(2024-1차)+「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전문.pdf (다운59회)
첨부파일 ★(2024-1차)+「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일부개정안.pdf ★(2024-1차)+「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일부개정안.pdf (다운54회)
첨부파일 ★(2024-1차)+「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일부개정안.pdf ★(2024-1차)+「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일부개정안.pdf (다운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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