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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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08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91(2024. 3. 22.)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하였음을 안내하여 온바,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대상자 : 종료일이 '24. 3. 20. ~ 4. 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 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 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내용 :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4. 20.로 일괄 변경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1차 일괄연장 대상자(종료일 '24. 2. 20 ~ 3. 19. → '24. 3. 20. 로 변경)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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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 제821-16279호]「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다운85회) | ||
첨부파일 | [붙임자료]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다운99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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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7.26 | |
101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 | 2024.07.26 | |
100 |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2024.07.26 | |
99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관련 의견조회(필고티닙 성분 제제 외)에 대한 안내 | 2024.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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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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