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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등록일 2019-05-08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4.22)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775호 (2019.4.2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64호, 2018.4.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 내용]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의 인력기준 변경사항 반영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첨부파일 붙임2-2-(2019-75호,2019.04.22) 내시경적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급여기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hwp 붙임2-2-(2019-75호,2019.04.22) 내시경적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급여기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hwp (다운6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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