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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5 3분기 September 2025

보험 Q&A

주요고시 변경 사항

  • 1.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신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81 Q7810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Endoscopic Pancreatic Necrosectomy 9,615.00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급여 기준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은 자780가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췌장가성낭종을 시행 후 경벽배액관을 삽입 중인 환자 중 췌장괴사로 인해 호전이 없을 때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재시술부터는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함.
  •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추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라. (생 략)
    <신 설> 2.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진료지침」을 따라야 함.
  •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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