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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4 1분기 March 2024

보험 Q&A

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4년

  • 1. 주요고시 변경 사항

    • 1)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다.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라.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1)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2)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자 중 위 라. 1) 이외 생물학적제제 혹은 소분자억제제
        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바. 투석 중인 환자
        사.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아. 규폐증
        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2. 상기 1. 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2)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 할 경우에 산정함.
        2. 위 1항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로 산정함.
    • 3)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누701아 정밀면연검사-C형간염항체

        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일 입원 기간 중 중복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위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C형간염항체 선별이 필요한 경우
        다. 위 2항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는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하지 아니함.
  • 2. 식약처 허가 사항 변경

  • 매르캅토프라인 허가 사항 추가
    • 빈도불명의 구내염, 구순염, 빈도불명의 결절홍반, 펠라그라, 빈도불명의 점막염증, 응고인자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 퓨린 유사체(아자티오프린, 메르캅토푸린)는 나이아신 경로에 간섭작용을 하여 니코틴산 결핍증(펠라그라)를 초래할 수 있다. 퓨린 유사체 사용 관련하여 펠라그라 사례들이 보고되었다(특히 만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인지저하 등 신경학적 결손, 위장염, 국소 색소성 발진(피부염) 발현 환자에 대해서는 펠라그라 진단을 고려해야 한다. 나이아신/니코틴산아미드 보충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 6-메르캅토푸린의 전구약물인 아자티오프린과 인플릭시맵 간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아자티오프린 투여 환자들은 인플릭시맵 주입 후 처음 몇 주 간 일시적인 6-TGN(아자티오프린의 활성 대사체인 6-티오구아닌 뉴클레오티드)수치 증가 및 평균 백혈구 수 감소를 경험하였다(3개월 후 이전 수치로 회복됨).
  • 코르스티코스테로이드 식약처 허가 사항 추가
    • 면역억제제 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열 제제로 치료받은 B형 간염 보균자 환자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발생할 수 있다. B형 간염 감염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코르티코이드로 치료받은 환자에게서도 B형 간염 재활성화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 면역억제 장기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B형 간염 감염의 징후가 보이는 환자의 경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질병군 중증 분류 변경

    아래의 질환이 전문질환군으로 신규 분류되었습니다.
    KDRG V4.6 명 칭 중증분류
    G5230 G5230 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전문 전문
    G5330 구불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전문
    G5700 소화기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전문
    H6010 주요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전문
    H6410 H6410 합병증을 동반한 췌장 질환(악성종양 제외) 전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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