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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4 1분기 March 2024

윤리레터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법제위원회에서 보내는 의료윤리사례집

윤리법제위원회

존경하는 대한소화기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법제위원회에서는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실제 진료·임상연구 중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법적인 상황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질문과 답변 형식의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 급성 뇌출혈로 인한 의식 소실로 응급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나 배우자가 치료 진행과 심폐소생술을 거부하여 배우자로부터 DNR 동의서 취득 후 환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연명의료법 서류 작성 대상이 아니므로 DNR 동의서를 취득 받았습니다.) 추후 다른 직계 가족이 나타나서 문제를 삼을 경우 의료진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요?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의 심폐소생술 거부를 따른 경우,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보호자의 요구만으로 응급조치를 중단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인지와 사망과정에 접어든 말기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제공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일 응급환자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인데, 문제는 의식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만일 환자가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나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시: 말기 임종과정의 환자, 외상이 너무 심하고 병원 내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뇌출혈의 정도가 심하고 내원시까지 시간이 경과되어 뇌손상이 이미 진행되었고 활력징후도 심하게 나빠 수술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라면 보호자의 의견과 객관적인 응급의료 필요성에 비추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급성 뇌출혈 발생 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수술을 받으면 생명을 지킬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단지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



• 임상실습을 나온 의과대학 학생들이 입원 환자 회진, 외래 참관, 검사나 수술 참관 시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받아야 한다면 서면동의가 필요한지요?

별도의 환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 의과대학 학생은 실습을 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진, 외래 참관, 검사, 수술 참여(참관 포함) 등에는 별도의 환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됩니다(보건복지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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