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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1 2분기 June 2021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소화기 생각(2021년 3호)


의료분쟁의 변화양상과 의료소송의 절차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

1. 분쟁의 다양화
분쟁(紛爭)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툰다는 의미이다. 분쟁이라는 용어가 여기저기에 쓰이기는 하지만, 의료분쟁은 특히나 분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현실과 매우 일치한다. 의료라는 것이 워낙에 상식의 분야가 아니다 보니, 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는데, 의료인은 이것을 불가항력이라 말하지만, 환자들은 의무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의료진이 무엇인가를 숨긴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허위사실을 밝히기 위해 민사에만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에 이르기도 하며, 그 여파로 형사고소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결국 의료사고라는 한 가지 사실관계가 분쟁으로 치달으면, 각종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데, 최근에는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민원제기 사례마저 많아져 그야말로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양상이다. 각종 보건의료법령의 제재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현행 제도하에서는 구태여 환자측에서 직접 의료기관에 찾아와 소리쳐 따지거나 기물을 손괴할 필요성도 줄어들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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