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성 대장염에서 ustekinumab 급여 적응증 | |||||
---|---|---|---|---|---|
등록일 | 2021-03-22 | ||||
■ 궤양성 대장염에서 ustekinumab 급여 적응증(고시 개정 시행일 2021.1.1.) 1종 이상의 TNF-α 저해제 또는 integrin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6-20주에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저해제(infliximab, adalimu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 tofacitinib 경구제로 교체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
1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8차 개정과 소화기관련 주요 변경내용 | 2022.03.31 | |
13 | 3차 상대가치 개편 진행상황과 소화기질환 | 2021.12.29 | |
12 | Tegoprazan 투여 적응증과 급여 기준 | 2021.09.14 | |
11 | 베믈리디 초치료/교체투여 급여기준 및 임산부 비리어드 급여기준 | 2021.06.30 | |
궤양성 대장염에서 ustekinumab 급여 적응증 | 2021.03.22 | ||
9 | 진찰료와 의사의 수입 | 2021.03.04 | |
8 | Helicobacter pylori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험 세부 사항 | 2020.10.29 | |
7 | 동일입원기간 중 순차적으로 내시경비담도배액법 (ENBD)과 내시경역행담도배액법 (ERBD) 각각 시행 시 산정방법 | 2020.10.14 | |
6 | 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KDRG)의 소화기 영역의 현황 | 2020.08.13 | |
5 |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유두괄약근절개술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2020.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