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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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08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2019.4.29.)>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9호, 2019.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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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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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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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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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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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
4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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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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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1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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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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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39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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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3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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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3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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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3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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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