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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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6 |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69호(2019. 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 1. 1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19.2. 1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및 급여기준이 신설되어 질병군 진료 시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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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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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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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진찰료와 의사의 수입 | 2021.03.04 | |
47 | 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KDRG)의 소화기 영역의 현황 | 2020.08.13 | |
46 | 상대가치의 기본 구성과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에 대하여 | 2020.05.25 | |
45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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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4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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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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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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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1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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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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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39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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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