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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5 3분기 September 2025

보험 Q&A

주요고시 변경 사항

  • 1. 심사지침 개정 약제 (2025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 시행 시기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염증성 장질환 등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에 생물학적제제주1) 및 소분자억제제주2)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결핵 발병 위험이 있으므로 약제별 고시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검사는 해당 약제 투여 전 1년 이내의 결과를 인정함.
    주1) 생물학적제제: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Ixekizumab, Secukinumab, Bim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Risankizumab, Abatacept, Tocilizumab, Vedolizumab
    주2) 소분자억제제: Abrocitinib, Baricitinib, Deucravacitinib, Filgo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중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원문 바로가기 ▶


    1. 초치료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Tenofovir alafenamide (TAF)의 급여 확대
    기존에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TAF 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한이 삭제되어 초치료에서 TAF 사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 간이식 환자에서 TAF 급여 인정
    기존에는 간이식 환자에서 TAF가 이전부터 TAF를 투여하다가 간이식을 받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인정되었으나, 간이식 환자에서 TAF도 급여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B형간염 재활성화 예방요법: 위험도 판단 최신 가이드라인 준용 명시 및 TAF 급여 인정
    B형간염 재활성화 예방요법의 위험도 판단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따라 적용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 적응증에 합당하면 TAF도 급여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목적 투여시 TAF 급여 인정
    기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목적 투여시에는 tenofovir disoproxil(TDF) 만 인정되었으나, TAF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목적 투여시 급여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5. 내성 발현 시 투여방법 개정
    기존 TDF가 포함된 병합요법이 tenofovir 계열로 변경되어 TAF도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 entecavir 단독 내성시 entecavir + TAF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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