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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5 1분기 March 2025

보험 Q&A

주요고시 변경 사항

  • 1.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 조-844 간암의 초음파 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이란 다음에 조-845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
    조-845 QZ845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Irreversible Electroporation for Malignant Liver Tumors
  • 2. Fexuprazan 경구제 (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고시 기준 개정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
    현 행 개 정(안)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가. 40mg 경구제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Fexuprazan 10mg 경구제의 급여를 확대함
    나. 10mg 경구제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 3.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일부개정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 대한 생물학제제와 소분자제제 급여 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4.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4.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가.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선행치료
    보편적 치료 약제(Corticosteroid, 6-Mercaptopurine, Azathioprine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금기인 경우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2) 질병활성도
    Mayo 점수가 6~12점이면서 내시경 결과 하위점수(Findings on endoscopy subscore)가 2 이상인 경우
    나. 평가방법
    동 약제를 16주 동안 투약 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평가방법
    16주 투여 후 평가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 다 음 -
    1) Mayo 점수가 30% 이상 감소 및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2) 직장 출혈 하위점수(Rectal bleeding subscore)가 1점 이상 감소하였거나, 0점 또는 1점인 경우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Ozanimod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교체투여
    1) 다음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 다 음 -
    가)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나) 인터루킨(Interleukin, IL)-12/23 억제제: Ustekinumab 주사제
    다) α4β7 인테그린(Integrin) 억제제: Vedolizumab 주사제
    라) 스핑고신 1-인산염(Sphingosine 1-phosphate) 수용체 조절제: Ozanimod 경구제
    2)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현 행 개 정(안)
    5. 크론병 5.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성 크론병
    가. 투여대상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선행치료
    보편적인 치료(Corticosteroid, 면역억제제 등 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금기인 경우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2) 질병활성도
    CDAI(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220 이상
    나. 평가방법
    첫 투약 후 24주 이내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나. 평가방법
    첫 투약 후 24주 이내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 또는 25% 이상 감소된 경우 유지요법을 인정함.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교체투여
    1) 다음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 다 음 -
    가)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Ada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나) 인터루킨(Interleukin, IL)-12/23 억제제: Ustekinumab 주사제
    다) α4β7 인테그린(Integrin) 억제제: Vedolizumab 주사제
    2)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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