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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alimumab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급여기준 신설 (고시 제 2024-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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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532 약물 및 독물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4).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9) Infliximab 다음에 (B1) Adalimumab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누532 약물 및 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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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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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정밀분광-질량분석 -질량(정량) (B1) Adalimu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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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변경 (고시 제2024 - 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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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TTA 본인부담률 80%→9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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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부장관 스텐트 급여기준 적응증 확대 (고시 제2024-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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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하부장관 스텐트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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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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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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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 (평생개념) 인정함.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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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폐색을 동반한 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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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폐색을 동반한 직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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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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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수지 검사의 급여기준을 진료과별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토록 고시 개정 (고시 제2024-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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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나705 직장수지 검사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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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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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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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766 결장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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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767 직장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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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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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203 결장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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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398 전립선맛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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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2. 다만, 위 1.에도 불구하고, 나705 직장 수지검사와 가.~사. 검사 또는 처치를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 (분야)]의 진료 담당의사가 각각 시행한 경우에는 나705 직장수지검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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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재료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과 CLIP용 ACCESSORY의 평가완료 차수 변경 (고시 제2024-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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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료기술 관련 개정, 신설, 평가 유예
945. 내시경 췌장괴사 제거술 (신설)
- 중증 급성 췌장염에 의해 위경벽 배액술(배액관 삽입)을 시행한 이후 호전이 없는 환자에서 췌장과 주변의 괴사 조직 제거 및 배액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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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점막 임피던스를 활용한 식도 점막 무결성 검사 (신설)
-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시경 검사상 염증이 확인되지 않는 위식도 역류질환의심환자에서 위식도 역류질환 진단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