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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4 1분기 Marc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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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Q&A

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4년

  • 1. 주요고시 변경 사항

    • 1) Adalimumab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급여기준 신설 (고시 제 2024-176호)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532 약물 및 독물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4).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9) Infliximab 다음에 (B1) Adalimumab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4). 정밀분광-질량분석 -질량(정량) (B1) Adalimumab
    • 2)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변경 (고시 제2024 - 169호)
      • ● STRETTA 본인부담률 80%→90% 변경
    • 3) 하부장관 스텐트 급여기준 적응증 확대 (고시 제2024-159호)
      •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하부장관 스텐트 급여기준
        1. 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가. ~ 나. <현행과 같음 >
          2. 다.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 (평생개념) 인정함. - 아 래 -
          3. 1) 완전폐색을 동반한 대장암
          4. 2) 완전폐색을 동반한 직장암
          5. 2. ~ 3. <현행과 같음>
      • 4) 직장수지 검사의 급여기준을 진료과별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토록 고시 개정 (고시 제2024-159호)
        •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705 직장수지 검사의 급여기준
          1. 1.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1. 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2. 나. 나766 결장경검사
            3. 다. 나767 직장경검사
            4. 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5. 마. 다203 결장조영
            6. 바. 자398 전립선맛사지
            7. 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2. 다만, 위 1.에도 불구하고, 나705 직장 수지검사와 가.~사. 검사 또는 처치를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 (분야)]의 진료 담당의사가 각각 시행한 경우에는 나705 직장수지검사를 인정함
        • 5) 치료재료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과 CLIP용 ACCESSORY의 평가완료 차수 변경 (고시 제2024-124호)
    • 2. 신의료기술 관련 개정, 신설, 평가 유예

      945. 내시경 췌장괴사 제거술 (신설)
      - 중증 급성 췌장염에 의해 위경벽 배액술(배액관 삽입)을 시행한 이후 호전이 없는 환자에서 췌장과 주변의 괴사 조직 제거 및 배액에 도움
    • 951. 점막 임피던스를 활용한 식도 점막 무결성 검사 (신설)
      -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시경 검사상 염증이 확인되지 않는 위식도 역류질환의심환자에서 위식도 역류질환 진단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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