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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3 4분기 December 2023

윤리레터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법제위원회에서 보내는 의료윤리사례집(2023년 4호)

윤리법제위원회

존경하는 대한소화기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법제위원회에서는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실제 진료·임상연구 중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법적인 상황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질문과 답변 형식의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 대장내시경 중에 중간암이 발견된 경우 이전 대장내시경 시술 의사의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의 역량에 근거해서 과실 여부가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의료과실과 마찬가지로 ‘오진’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료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 근거자료를 종합할 때 이전 대장내시경 시술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라면 진단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다’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예를 들어 내시경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약 2~3㎝ 크기의 구불결장암이 진단되었는데, 2개월 전 검사에서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에도 비슷한 크기의 구불결장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큰 경우) 이전 대장내시경 시술 의사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


• 치료 중에 환자가 급한 일이 있다며 퇴원을 원합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 자의퇴원서를 받았는데 환자와 분쟁 발생시 도움이 될까요?

자의 퇴원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의 퇴원서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스스로 원하여 퇴원하는 것이므로 자의 퇴원서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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