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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3 1분기 March 2023

윤리레터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법제위원회에서 보내는 의료윤리사례집(2023년 1호)

윤리법제위원회 이사 최기돈

존경하는 대한소화기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법제위원회에서는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실제 진료·임상연구 중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법적인 상황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질문과 답변 형식의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 마취, 진정제 투약 이후 의식이 없는 환자인데 시술 중 몰래 녹음을 해서 의료진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술 중 환자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는데 불법 아닌가요?
몰래 녹음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A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는 B 씨가 창업한 바이오벤처회사에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B씨는 이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한 전임상시험을 A 교수에게 의뢰하였습니다. A 교수가 전임상시험의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금전적, 인간관계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충돌의 가능성으로 인한 제3자의 오해나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해 정중히 연구 참여를 거절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이해충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할 때 이해충돌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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