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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19 1분기 March 2019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소화기 생각(2019년 2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 현황과 문제점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 예병덕 위원

2018년 2월 7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환자들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작별하였습니다. 실제 시행 1년 만에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림 1).

(그림 1) 국내 연명의료 거부 환자 추이, 자료: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 단위: 명, 누적환자기준

특히 연명의료법에 의해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행위에는 기존 4가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이 추가되어 총 7가지로 2019년 3월 28일부터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많이 남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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