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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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04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5호(2023. 12. 29.)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을 개정·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상대평가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5 제1호, 제2호) 1) 충분한 인력수 (의사, 간호사, 입원전담의) 확보 2) 중증 환자의 비율을 50% 와 36% 로 나누어 계산 3) 외래 산정특례 환자 비율은 최대한 적게 유지 4) 경증질환자는 최대한 회송 ○ 가점 평가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3.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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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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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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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
6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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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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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3년 4분기 | 2023.12.21 | |
59 |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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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58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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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5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1. 20. ~ 2023.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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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56 |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배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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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