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
---|---|---|---|
등록일 | 2023-11-22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9호(2023. 11. 14.) 3.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를 개정 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위원장 및 위원구성 변경(안 제8조)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규정함 - 제8조제4항제5호(종전의 제2항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을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변경함 -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균형을 고려하여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 수 요자를 대표하는 자를 통합하여 4명의 위원으로 변경함 나. 시행일 : 2023. 11. 14. |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21-10449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75회) | ||
첨부파일 |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다운113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
62 | 심사지침 개정 사항 안내 | 2024.01.03 | |
61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안내 | 2023.12.22 | |
60 | 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3년 4분기 | 2023.12.21 | |
59 |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 2023.12.12 | |
58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 2023.12.12 | |
5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1. 20. ~ 2023. 11. 26.) | 2023.12.12 | |
56 |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배포 안내 | 2023.12.12 | |
55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발령 안내 | 2023.12.12 | |
5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23-230호)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3.12.12 | |
53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공고 제2023-767호) |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