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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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1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2018.1.24)>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ㆍ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5항, 제9조 제1항, 제11호 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 13호 제1항ㆍ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2017.12.29) 중 일부를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 수술팩 별도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린넨팩 별도 보상수가 (린넨팩관리료)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1,542개) ○ 기관지경 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2018.2.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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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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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 |
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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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
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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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
2 | 보건복지부 암검진실시기준 정정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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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
1 |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숙지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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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