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숙지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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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0 | ||
대한의사협회에서「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숙지 공문을 보내와 공지 드립니다. 내시경 세척· 소독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과 관련된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설된 수가로써 추후 심평원 뿐만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 사용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준수 여부, 소독지침 준수 여부, 대장 관리 여부 등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길 요청 드리며, 관련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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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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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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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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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
6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8. ~ 2024.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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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66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2. 25. ~ 202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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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65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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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6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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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6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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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62 | 심사지침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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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61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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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60 | 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3년 4분기 | 2023.12.21 | |
59 |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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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