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숙지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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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0 | ||
대한의사협회에서「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숙지 공문을 보내와 공지 드립니다. 내시경 세척· 소독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과 관련된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설된 수가로써 추후 심평원 뿐만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 사용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준수 여부, 소독지침 준수 여부, 대장 관리 여부 등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길 요청 드리며, 관련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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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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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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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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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
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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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
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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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
2 | 보건복지부 암검진실시기준 정정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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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숙지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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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