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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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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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42 (2024. 4. 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보내와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정방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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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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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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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 100 |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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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 99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관련 의견조회(필고티닙 성분 제제 외)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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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
| 9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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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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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96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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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95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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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94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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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93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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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