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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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4 |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42 (2024. 4. 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보내와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정방법 주요내용>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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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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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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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96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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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95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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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94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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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93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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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2024.06.14 | ||
91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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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90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발송 관련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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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89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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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