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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
등록일 2024-05-21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00(2024. 4. 22.)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바,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대상자) 종료일이 `24. 4. 20. ~ 5. 19. 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
○ (연장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5. 20. 로 일괄 변경
첨부파일 [대의협 제821-00783호]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대의협 제821-00783호).pdf [대의협 제821-00783호]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대의협 제821-00783호).pdf (다운55회)
첨부파일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대의협 제821-00783호).pdf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대의협 제821-00783호).pdf (다운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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