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 개정 발령 안내 | |||
---|---|---|---|
등록일 | 2024-05-21 |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2호 (2024. 4. 1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3호 (2024. 4. 15.)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여 왔습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의 제938호부터 제939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 938.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기술 939.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 별표2의 제18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 18.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단독 표적 바.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화 정병하⇒ 구교철 변경 - 별표3의 제23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 23.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발생 예측 보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 붙임과 같이 변경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일부 삭제 및 신설 |
|||
첨부파일 |
![]() |
||
첨부파일 |
![]() |
||
첨부파일 |
![]() |
||
첨부파일 |
![]() |
||
첨부파일 |
![]()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
95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 |
2024.06.14 |
94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 |
2024.06.14 |
93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5월) |
![]() |
2024.06.14 |
9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2024.06.14 | |
91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4년 4월) |
![]() ![]() |
2024.06.14 |
90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발송 관련 협조 요청 |
![]() ![]() |
2024.05.21 |
89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
![]() ![]() |
2024.05.21 |
88 | 2024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안내 |
![]() ![]() |
2024.05.21 |
87 |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 |
![]() ![]() |
2024.05.21 |
86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4. 15. ~ 2024. 4. 21.) | 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