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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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2 |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3호 (2024.03.0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4호 (2024.03.07.)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 1의 제740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 - 별표 1의 제937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 - 별표 3의 제22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24호 고시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 -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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