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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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1 |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60호(2024. 3. 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856(2024. 3. 5.) 2. 보건복지부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1차·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인 일부 약제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여 급여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근거에 따라 복지부가 2025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올라파타딘 염산염 등 8개 성분군 및 재평가 기준 등) 공고를 알려온 바, 공고와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가 환자 진료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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