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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24-01-0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5호(2023. 12. 29.)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을 개정·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상대평가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5 제1호, 제2호)

  1) 충분한 인력수 (의사간호사입원전담의확보  

  2) 중증 환자의 비율을 50%  36% 로 나누어 계산   

  3) 외래 산정특례 환자 비율은 최대한 적게 유지 

  4) 경증질환자는 최대한 회송 

○ 가점 평가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3. 12. 29.

첨부파일 [대의협 제821-12716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pdf [대의협 제821-12716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47회)
첨부파일 [붙임자료]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붙임자료]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다운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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