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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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6 |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호 (2019.1.1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 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대표자 부재기간 중 착오청구’,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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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813-13682호]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pdf (다운624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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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2. ~ 2024. 1. 28.) | 2024.02.01 | |
68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02.01 | |
6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8. ~ 2024. 1. 14.) | 2024.01.24 | |
66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2. 25. ~ 2023. 12. 31.) | 2024.01.04 | |
65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2024.01.04 | |
6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 2024.01.03 | |
6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01.03 | |
62 | 심사지침 개정 사항 안내 | 2024.01.03 | |
61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안내 | 2023.12.22 | |
60 | 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3년 4분기 |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