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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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6 |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69호(2019. 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 1. 1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19.2. 1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및 급여기준이 신설되어 질병군 진료 시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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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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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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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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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97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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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96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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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95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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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94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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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93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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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9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2024.06.14 | |
91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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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90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발송 관련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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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89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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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