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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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9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호(2019.2.8.)>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2호, 2018.12.27.)를 개정·발령한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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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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